인천 제3연륙교 요금 편도 8천400원?…신성영 시의원 “납득 못해”

[인천시의회 5분 발언]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30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통행료와 명칭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30일 열린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통행료와 명칭과 관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제3연륙교의 통행료는 반드시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인천시는 책임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공사하고 있지만, 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맺은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시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종전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4천800억~8천500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를 시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제3연륙교 편도 요금을 소형차 기준 8천400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21.38㎞인 인천대교는 편도 요금이 소형차 기준 5천500원이며, 곧 2천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4.68㎞에 불과한 제3연륙교의 요금이 8천400원에 이르면 형평성 등에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시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편도 2천원으로 요금이 낮아질 예정인데, 제3연륙교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 부담금으로 충당했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고,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서 “제3연륙교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 교량인 만큼 단순히 지역명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고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결정이 아니라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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