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피고인 전부 ‘무죄’ 주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여겨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오는 10월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 이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도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대비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 변호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김씨와 유 전 본부장도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6천112억원의 추징 명령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7억원과 더불어 8억5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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