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특검은 해당 의혹을 증명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5일 2차 소환에서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알렸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 납품 실무 책임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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