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중처법 위반 혐의 재차 부인

지난해 8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지난해 8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DB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은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사건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으로부터 수시로 아리셀 업무 보고를 받으며 총괄 경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토대로 박 대표가 아리셀 경영 전반에 업무 지시를 하고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는 “대표이사라면 매일 가서 일을 했어야 했다”며 “박 총괄본부장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언하고 지도한 것 뿐, 경영을 총괄 지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 총괄본부장도 지난달 23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아버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인 피고인을 아리셀 대표로 등기하는 것이 에스코넥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의 “박 본부장에게 여러 방면에 걸쳐 조언을 해주면서 왜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언을 해주지 않았냐”는 물음에 “아리셀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나름 현장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있어 당연히 알아서 해왔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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