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시대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결국 운영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매년 사무실 임차료와 파견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가동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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