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 무단 광고 식당 상대…손배소 일부 승소

드라마 속 장면 이용해 홍보
법원 "식당 규모 고려 500만원 배상하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출연한 드라마 속 장면을 이용해 가게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된다”며 식당 측에 배상을 명령했다. 단 배상액은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근거로 500만원만 인정됐다.

 

박서준 소속자 어썸이엔티는 이날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간장게장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2018년 방송된 드라마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에 광고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내걸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식당 주인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은 60억 정도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 청구 규모는 6천만원”이라면서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 중"이라며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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