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지난달 26일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2023년 6월5일 오전 8시55분께 환경 미화원 A씨는 동덕여대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가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았다. 당시 수업을 들으러 가던 재학생 B(당시 21)씨가 해당 화물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사고 이틀 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와 구분이 어려운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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