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을 차량 유리창을 깨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1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도로에 서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해당 차량을 특정해 운전자인 A씨에게 수차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방 차량들을 모두 정차시켜 도주로를 차단하고, 삼단봉으로 A씨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검거했다.
이후 A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지만, 끝내 음주 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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