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5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 업무 담당자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5년여에 걸쳐 25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10일부터 2023년 8월3일까지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제조 업체에서 경리 업무 총괄자로 근무하면서 25억8천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론 자신의 계좌로 보내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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