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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