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수사 개시 18일, 2차 조사 하루만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2025070458010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 개시 18일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만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물증을 다진 뒤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