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외부에 노출한 채 순찰을 돌라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의 혐의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1월 11일에는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 도중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내용을 파악 후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관련 혐의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있다.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은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을 통해 계엄 옹호를 위한 허위 사실 등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의율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전파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특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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