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檢 “대리점 판매원이 개통 목적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image
인천지검 전경. 경기일보 DB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