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기묘 구조해도 보호자 몰라, 동물보호소行… 반려견과 대조적 농식품부 “의무화 전환 검토할 것”
반려묘등록제 시행 3년이 넘었지만 인천지역 반려묘 10마리 중 9마리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의무화가 된 반려견과 달리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느슨한 법적 보호체계 때문인 데 전문가들은 반려묘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반려묘등록제는 보호자가 반려묘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했다. 등록 정보를 토대로 반려묘 실종·유기 때 보호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인천지역 등록 반려묘는 2천275마리에 그친다. 인천시는 반려묘 가구를 4만3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당 1마리씩으로 봐도 등록률이 5.2%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거리를 떠도는 실종·유기묘를 구조해도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자 품이 아닌 지역 동물보호소로 보내야 한다.
지난 6월25일 서구는 반려묘로 추정되는 터키시앙고라 품종묘를 구조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보호소로 보냈다. 앞서 같은달 22일 계양구에서 구조된 스코티시폴드 품종묘 역시 보호소에서 보호자가 직접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 한 보호소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비례해 보호소로 들어오는 실종·유기묘도 많아졌다”며 “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묘들이 보호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홍보 외에 등록률을 높일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정한 대로 등록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이달 집중홍보기간을 활용, 보호자들에게 제도 내용과 등록비 50% 지원 혜택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반려묘 역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고, 미등록 적발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고양이는 집에만 있어 실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발정기에 가출하려는 습성이 있는 등 결코 실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미 반려견은 등록 의무화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반려묘 역시 실종·유기를 예방하고 보호자 책임감을 높이려면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는 아직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무화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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