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위원장 살리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결 없이 위원장 정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교체 시기를 맞은 경기도의회에서 양당 합의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직원 대상 성희롱 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에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3기 대표를 지낸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양우식·오창준·임상오·이혜원·오세풍·안명규·문병근·김현석·유형진·이한국·이용호·이학수 의원과 함께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 ‘의회 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적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제6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상임위원장을 의장 선거에 준해 치르도록 한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교섭단체 후반기 대표단은 의장을 민주당이 맡기로한 합의 과정에서 상임위는 운영위와 기재위, 특위를 포함 양당이 13개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운영위와 기재위는 1년이 지난 올해 6월말 양당이 서로 교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체 시점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종전 조례안대로 양당이 적합한 후보를 내고, 이들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위원장에 올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없이 양당이 위원장을 추천해 합의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사이 운영위원장이 운영위 직원을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위원장 적격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도의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양 위원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경우 위원장에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내놓은 조례 아니냐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고, 그만큼 의원들이 직접 표결을 거쳐 선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실상 양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에 앉지 못할 것 같으니 내놓은 조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호 의원은 “양우식 위원장을 위해 내놓은 조례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양당이 처음 합의를 할 때 이름까지 넣어서 합의했고, 본회의 표결 없이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개정안일 뿐 특정인을 위해서 낸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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