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살해...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상고 기각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7년 전 시흥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B씨가 운영하는 시흥시 정왕동의 24시간 운영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16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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