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탄핵 표결 불참해놓고 계엄 막았다? '개인의 용기' 운운 말라" "내란특별법은 법률과 헌법에 따른 정당한 법…까치발 들고 서서 지켜보길"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종식특별법(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은 똑바로 하자"며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하실 일도 없다"고 한 전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던 사실을 언급한 박 의원은 "제가 목 놓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칠 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도 모자라 서로를 의심하며 한 곳에 모여 서로를 감시하고 있지 않았냐"며 "계엄을 막았다며 '개인의 용기' 운운하지 말라"고 저격했다.
이어 "내란을 기획한 자도, 방조한 자도, 탄핵에 반대한 자도, 제2의 내란을 꿈꾼 자도 다 국민의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제발 좌시하지 말고 까치발 들고 똑바로 서서 지켜보시라"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국민 혈세로 반헌법적 정당이 운영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과 헌법이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내란에 동조·방조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부터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박 의원은 "진정 국민의힘이 걱정된다면 내란 세력을 단호하게 끊어 내라"며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의해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9일 ▲내란 자수·자백 및 진실 폭로 군·경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감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의 사면 및 복권 제한 ▲내란 수괴 일당의 왜곡 인사 및 알박기 인사 조치 수정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우리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리 당은 계엄을 막은 당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금으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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