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 폭행…실형 추가

평소 관계 좋지 않던 2명 폭행
무기징역수 전과 추가시 가석방 등에서 불리해

김상훈. 연합뉴스
김상훈. 연합뉴스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해, 실형이 추가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은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30분께 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 수용자까지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훈은 평소 두 수용자와 관계자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과가 추가되면 가석방, 대통령 사면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김상훈은 2015년 1월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전 남편과 그의 둘째 딸을 살해했다. 둘째 딸은 당시 16세였다.

 

이때 김상훈은 전 남편의 동거녀와 큰딸까지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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