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계약 후 연락 두절 등 피해 증가 소비자원 “계약금 선납 시 충분히 검토해야”
#1. A씨는 올해 신혼주택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중, 담당자가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우선 납입하라고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청약금 포함 총 천5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가 없었던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이 불가하고 입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2. B씨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광고를 보고 당시 환불보장동의서가 있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B씨는 계약금 700만 원 및 1차 분담금 2천만원 등 총 2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광고 내용과 달리 이후 시행사가 변경됐고, 해당 부지는 임야 상태였다. 또한 아직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도 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7일 내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어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2023년 ~ 20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총 190건이다. 연도별로 살피면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6월 59건 등이다.
상담 사유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은 20건(10.5%), ‘부당행위’는 14건(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통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으로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며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할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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