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자녀들의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창구 소송’ 기각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아파트 등 재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A씨 등 3명이 자신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창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1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을 요구받았고, 새벽 1시께 날인한 점을 보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가 부모의 재산 명세를 확인하고 차명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재산 조사가 이뤄진 점을 비춰봐도 아버지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 행동이 아버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 등 자녀들은 2023년 4월 B씨에게 같은 해 7월10일까지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이 1원이라도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전 재산을 증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제안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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