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승마장 편법용도변경

김포시가 준농림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해주기 위해 승마장의 필수시설인 마장 등의 필수시설을 갖추지도 않은채 사무실과 마사(馬舍)만 들어선 상태에서 승마장으로 준공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5월 이모씨(45)가 신청한 하성면 가금리 344 등 4필지 군사보호시설내 5천여평의 준농림지에 대한 승마장 부지조성 농지 협의에 따라 6천600여만원의 농지조성비와 490여만원의 지역개발 공채를 받아 농지전용을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96년 6월 운동시설인 승마장 설치를 위해 시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내고 2년9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건축신고서와 신고필증 등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뒤 시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곧바로 이곳의 토지를 준농림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했다.

그러나 지목변경의 근거가 됐던 건축물 현황도면에는 980여평과 530여평의 실내·외 마장 2곳과 마사와 주차장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인 상태에서 사무실겸 휴게실과 탈의실로 쓰이는 2층 규모의 목조건물, 5마리 정도의 말을 관리할 수 있는 마사만 설치된채 승마장으로 준공됐다.

이 승마장은 조성허가를 받은지 3년 가까이 승마장업 허가없이 개인 승마장으로 있다가 지난해 11월 준농림지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뒤 지난 4월 10여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 새 토지주가 승마장업 허가서와 증축신고를 내고 주차장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개인용 승마장 부지조성을 위해 5천여평의 농지를 용도변경해줬다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법으로 60평 이하일 경우에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임사무여서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준공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포=권용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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