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30 안양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측이 동별 특위위원을 편법 위촉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3일 “그동안의 조사결과 국민회의 후보측이 선거기간중 특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 만료일(9월30일)에 맞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구로을 재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후보측이 선거기간중에 유권자들을 각종 명목의 특위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배당,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검찰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서 “안양시의 경우 유권자 이모씨가 관양2동 협의회장의 요청으로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화선거운동원 24명의 명단을 작성,전달한 사실과 명단작성에 대한 건당 1만5천원의 대가제공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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