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2일로 예정됐던 경기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19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이석 전 행장 등 경기은행 전직 임원들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요청,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심리만을 벌였다./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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