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은 정말로 치유 불가능한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근절 지시와 함께 단속을 벌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또 시중금리가 내리고 있는데도 은행 대출금리는 고금리 체계를 유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다 금리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고객에겐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꺾기’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어렵사리 은행돈을 빌리게 되자 마자 은행으로부터 날아드는 것이 바로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예금하라는 이른바 반강제성 예금인 ‘꺾기’인 것이다. 돈을 가까스로 빌리는 입장에서 은행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얘기만 나오면 ‘꺾기’를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가 문제된 것이 언제이고, 근절지시가 떨어진 것 만도 몇번인데 아직도 ‘꺾기’가 성행한다는 것은 당국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도 대출금리만은 고금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른바 연동 시스템이라 하여 대출금리는 즉각적으로 인상하면서, 금리하락기엔 대출금리를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되므로 금융감독 기관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산업 개혁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경영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된 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고금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꺾기’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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