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사 부재에 따른 도정표류, 경기도 강화환원, 수방대책의 허점, 씨랜드 화재사고 등 재난관리체계의 허술 등과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실효성, 마약류 범죄의 대책, 외국인범죄의 위험수위, 치안서비스 개선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우선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임지사 구속이후 각종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도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키로 했다.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범도민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마땅히 환원돼야 하지만 추진방법상 문제로 오히려 인천시와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따지기로 했다.

김학원의원(자민련·충남 부여)은 “늑장복구, 수해복구비 지원절차의 다단계화, 부실공사·감독부재, 수해피해조사 부실, 수해복구비 횡령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대형 수해가 96년, 97년, 올해 닮은꼴로 발생,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방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라고 수방대책의 허점을 질타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부산이전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형식적인 운영실태 ▲정실인사 등이 집중 거론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유선호의원(국민회의·군포)은 “경기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극 권장돼야 하지만 운영상 문제로 실제 1만7천여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박종우의원(국민회의·김포)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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