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79만평 규모의 완충녹지대가 만들어 진다.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시가지 간선도로 등 5개 노선이 신설되고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선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97년 12월 매립지 주변을 영향지역으로 고시한 뒤, 관련 도시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폐기물처리시설, 완충녹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키로 했다.
먼저 시는 매립지 1·2·3공구 234만평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키로 했으며, 매립지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만들기로 했다.
97년 1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직접 영향권은 인체와 동물활동 등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로부터 주변 도로계획을 경계로 폭 2백∼5백m의 녹지대를 설치, 주민들의 생활을 보호키로 했다.
녹지대 면적은 매립지 56만평과 육지부 23만평 등 모두 79만평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향후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립지 반입 시·도의 공동부담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 시는 경인운하 북측 도로를 활용, 해안선으로 연장해 강화 제2대교에 연결키로 했으며 현 쓰레기 수송도로는 시가지에 인접, 민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시가지 간선도로 기능으로 전환키로 했다.
거첨도∼율도간 기존도로(2차로)는 오류동 주민과 화물차량이 검단 시가지를 경유하지 않고 인천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매립지 3공구 북측 일부지역을 활용, 검단지역 등을 위한 4만3천평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16만t 처리 능력)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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