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기태 의원이 8일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의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원 회의참석률과 개정규칙안의 시기성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눈길.
한 의원은“지난 4대의회부터의 경험으로 의원 정족수 3분의1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의원 참석률이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집행부에 대한 질문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한 의원은 이어“내년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금상태에서 개정규칙안을 의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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