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량기 사용 무더기 적발

도내 일부 주유소와 백화점, 대형유통센터, 보석상 등이 사용공차가 초과되거나 정기정검을 받지 않은 주유기와 저울 등을 사용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주유소의 연료유미터기와 저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38개 업체 52대를 적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양시 K주유소, 용인시 M주유소, 수원시 L주유소 등 8개 주유소는 20ℓ당 ±150㎖를 초과하지 않토록 한 사용공차를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안양시 S주유소와 양주군 U주유소, 평택시 D주유소 등 4개주유소는 2년마다 주유기의 점검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하남시 H유통, 수원시 B수산, 부천시 D유통, 수원시 K금은방 등은 저울의 0점조정을 하지않아 사용공차를 위반하다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이와함께 안양시 B백화점, 광명시 D금은방, 부천시 H마트, 고양시 N서울프라자 등은 2년마다 받아야 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 영업을 하다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도는 이같이 주유소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이 관리자의 미숙으로 계량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킴에 따라 계량기의 보유현황을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정기검정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검정사전예고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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