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내 지자체가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자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해 행자부 심사전 시·도가 자체심사한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이 행자부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가 하면 조건부판정을 받은 사업이 적정 또는 재검토판정을 받는 등 도 투·융자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200억원이상 투·융사사업 12건에 대해 행자부 중앙심사를 요청한 결과 광명시 옥길로 확·포장사업(폭 25m, 길이 2.06㎞, 사업비 283억원) 등 4건이 적정사업으로 승인받았다.
또 나머지 사업중 남한산성 복원정비(성곽복원 2.9㎞, 행궁지 73.5칸, 사업비 221억원), 인천시 용유·무의간 연도교 건설공사 등 7건은 ▲과다한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도로노선 조정, 국비 및 민자유치 확보대책 강구 등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동두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폭 20m, 길이 2.87㎞) 등 3건은 재원대책 부적합, 불확실한 사업계획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경기·인천지역 지자체가 대형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원확보 대책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채 추진, 행자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행자부 중앙심사전 시·도가 이들 사업에 자체심사를 한 결과 도가 추진하는 남양주 진접∼대성 지방도 확포장사업(폭 10m, 길이 17.8㎞, 사업비 1천803억원)은 적정판정을 했으나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또 하남∼하일 도로 확·포장사업(폭 40m, 길이 7.7㎞, 사업비 239억원) 등은 도 자체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는 적정판정을 받았고 수원시 하수슬러지소각기 건설사업(하루 450t, 사업비 370억원)은 도 심사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심사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는 등 도와 중앙심사 결과가 서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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