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대출비리 항소않기로

인천지검은 경기은행 대출비리로 기소돼 1심이 선고된 19명의 피고인들 중 서이석 전행장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주범국 전 행장, 홍순의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인천지검 관계자는 “경기은행 대출비리로 기소됐던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융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항소치 않기로 했다” 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자체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난 서·주 전 행장과 홍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선고에서 특경법(배임,수재등)위반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고 특경법(업무상배임)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키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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