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심사업무를 부당처리한데다 화재신호 연동설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4월19일 부터 5월13일까지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실지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97년 5월 안산·고잔아파트 제3공구 건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입찰집행하면서 응찰업체인 A사와 설계업무를 분담한 B사가 C사의 설계도서를 제공받아 유사하거나 복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A,C 2개업체만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개발처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계담당자들은 토목분야 설계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다른 분야도 유사한지 조사하지 않은데다 계약주관 부서인 경리처에 통보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경리처는 입찰무효 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2개 업체에 대해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점수가 높은 A사(591억9천800만원·99.996%)를 적격자로 선정, 공사계약을 맺었고 탈락한 C사(591억9천900만원·99.998%)에게는 설계보상비 1억9천7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또 의정부 장암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공사금액 19억4천363만여원) 등 34건의 전기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복지관 방재실에 설치하는 화재신호 수신반에는 화재신호를 승강기 감시반에 전달하는 출력연결점과 화재신호 전송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승강기 감시반에도 화재신호를 받는 입력 연결점과 화재 안내방송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화재 발생시 승강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안내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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