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구속될 만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은 14일 ‘기소전 보석보증금’을 형이 확정될때 돌려주었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1심에서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민원인들은 보증금을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같은 제도가 시행돼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지검은 올해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167명 가운데 구속될만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줬으며‘기소전 보석보증금 환부지침’을 새롭게 마련, 대검에 법개정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기소전 보석보증금’은 기소전 보석이 결정돼 석방된 구속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나 재판출석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검찰기소후 보석으로 풀려난 구속피의자가 내는 ‘기소후 보석보증금’과 구별된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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