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1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돈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유모씨(36·서울 도봉구 방학동)와 최모씨(39·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3일 밤 10시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앞길에서 서울2프 1××8호 그랜져 승용차를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136%)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8만원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다.
또 최씨는 같은날 밤 11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월롱면 영태리 파주여상 앞길에서 경기58나 3××7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10만원을 건네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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