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구속

평택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무고)로 왕모씨(40·평택시 이충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97년 7월초 김모씨(38)로부터 오산시 수청동 3층 건물(싯가 1억4천만원)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시세 손실을 보자 김씨가 등기서류를 위조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각급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명을 적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평택=최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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