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수 조정, 국고보조 내시 지연, 광역상수도 정수장설치비 지자체 떠넘기기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제몫찾기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는 15일 의정부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20건을 협의, 8건을 원안의결하고 7건을 수정가결,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5건을 유보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지방주행세’의 경우 교부율을 당초 5%로 입법예고했으나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2%로 확정, 오히려 자동차 세율인하시 차액보다 적어 보전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당초 입법예고안인 5%로 교부율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한·미자동차 협상에 따라 자동차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초 연간 533억원에서 465억원으로 68억원이 줄어들지만 이에 대한 세원보전대책으로 지방주행세를 3.2% 받을 경우 57.71억원에 불과해 11억여원의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협의회는 또 지난 94년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도사업자인 수자원원공사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종전대로 정수시설 설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토록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9개 시·도 시장·군수들이 법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했었다.
협의회는 특히 읍·면·동 기능전환시 세무종사 및 협조인력을 대폭 감소시키고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를 불가능하도록 해 세무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그통지서 교부에 수십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의정부 중랑천을 준용하천에서 직할하천으로 조정 ▲의정부경전철을 수도권 시범사업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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