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정부·지자체가 수수방관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지난 7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가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건의했다. 속보>
도는 15일 “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지자체 차원이 아닌 한·미 양정부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 환경문제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과 부담원칙을 국내법으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줄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곳은 모두 5곳이다.
지난해 발생한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현재도 기름띠가 흐르고 있고 평택 K-55 미공군기지에서는 86년부터 현재까지 진위천변 2㎞지점에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일대 약 5천평의 논이 오염됐고 지난해 6월에는 동두천 미2사단에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환경피해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오염원인자인 미군측은 SOFA협정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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