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지하수개발 지반침하 우려

도내 12만5천여개소에 이르는 관정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허가나 신고된 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 파악이나 폐공대책이 수립된 반면법적 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에 대해서는 취수량이나 지하수 부존량, 폐공총수, 폐공지도 등 기초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도내 관정수는 지하수법에 적용받는 허가·신고관정이 2만4천56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법적규제를 받지않는 경미관정까지 합칠 경우, 12만5천여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지하수맥 및 부존량 등의 사전조사없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 지속될 경우, 국지적인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따라 허가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착공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300만원을 예치토록해 폐공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신고의무가 없는 가정이나 농업용 우물, 1일 30톤 미만의 가정용·군사용 지하수 등 경미관정과 법제정 이전에 생긴 폐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치·은폐된 폐공에 대해서는 조직, 인력, 장비,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전수조사조차 실시치 못하고 있다.

한편 도가 현재까지 파악한 먹는샘물 허가업소는 14개로 이들업체들이 78개 관정을 통해 1일 취수하는 지하수량은 5천767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따라 조만간 환경부에서 방치된 폐공관리 지침을 마련·시달할 경우,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9월20일 발족한 지하수 전담부서가 제자리를 잡는대로 자체적인 폐공전수조사는 물론 도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하수 부존량조사, 지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