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입금표이용 금품가로채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경마장 마권구입계좌 입금영수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박모씨(3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부평구 부평1동 G호프에서 주인 이모씨(36·여)에게 ‘입금액 10만원’이라고 찍힌 입금영수증 1장을 제시하며‘마사회에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고 속여 술값 7만원을 내고 거스름돈 3만원을 받아냈다.

박씨는 지난 9월초부터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택시비·술값 30여만원을 내고 거스름돈 등 명목으로 현금 60여만원을 받아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입금표는 경마장에서 고객이 마권구입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발급되는 영수증으로 현금과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5년동안 2억여원을 경마에 탕진한 뒤 그만두고 보니 남은 돈이 없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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