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건설산재보험 단순화 요구

현행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체계가 복잡해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보험료징수 위탁기관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동일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사업종류를 달리 적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의 921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5.4%인 500개사가 현행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불편함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51.8%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과의 마찰이 23.0%, 가산금 등의 부과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은 이에대해 현행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 갑(3.6%), 일반건설공사 을(3.8%), 중건설공사(4.2%), 철도·궤도신설공사(3.4%)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업체들은 사업종류가 결정될 때마다 각각 성립신고와 개시·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중한 업무부담이며 사업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보험료 징수기관과 마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마다 근로자들이 감축됐고 산재보험 관련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따른 연체·가산금, 징수금 등의 납부에서 오는 손실도 크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이에따라 현행 4분류를 일반건설과 중건설로 나누는 2분류로 단순화하되 현행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철도궤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내용별로 일반건설 또는 중건설로 재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건협은 사업종류를 2분류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건설업체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요율이 비슷한 사업종류를 통합함으로써 업체의 보험료 추가부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다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른 형평도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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