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도·감청 가능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휴대전화를 감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핸드폰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판사는 17일 타인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녹음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된 황모씨(40·건축현장소장·안성시 죽산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월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해 녹음하고 이를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달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자유와 비밀보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13일 경마장에 출입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게되자 경마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명 ‘아이 씨-알 원(IC-R1)’이라는 수신전용 장비를 이용, 과천 서울경마장 조교사 K모씨와 D모씨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녹음하는등 같은해 5월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조교사와 기수들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상습적으로 감청, 녹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감청을 통해 녹음한 내용만으로 경마에서 이익을 보기 어렵게 되자 녹음테이프를 조교사와 기수 등에게 전달,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0여년동안 군 정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황씨는 군생활때 감청기술을 익혀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신장비는 시중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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