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20만명 행정처분받아

지난 96년 이후 지방세를 내지못해 20만2천여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형사고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재산중 109만6천건 7천277억5천300만원은 압류조치됐다.

경기도는 18일 고질적인 체납자 20만2천여명중 4천379명(체납액 1천436억1천300만원)을 신용불량자로 고발한 것을 비롯 4천971명(224억9천600만원)을 형사고발, 7만3천821명(1천2억7천300만원)은 사업제한, 6천533명(199억8천800만원)은 허가취소, 11만3천247명(630억9천300만원)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들중 18만8천14건 4천477억7천100만원을 부동산압류하고 90만8천679건 2천599억8천200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체납자중에는 1백9만천9천건 1천276억원이 재산기피자이고 47만5천건 873억원은 무재산, 82만6천건 1천538억원은 사업부진, 41만1천건 521억은 행방불명, 14만5천건 536억원은 소송진행 등의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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