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개인정보 노출 폐해심각

최근 도·감청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일대 토지소유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편물 발송은 물론 전화를 통해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 토지소유주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업체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토지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부동산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박모씨(35·수원시 권선구)는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동산업체인 I개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박씨의 주소가 적힌 우편물에는 사업추진과정은 물론, 현시세보다 2배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주겠다며 토지매매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박씨는 우편물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관계자와 통화중 토지소유규모에서부터 개인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47·용인시 기흥읍)도 최근 이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발표되면서 하루평균 1∼2통에서 많게는 5통씩의 토지매매를 권유하는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씨는“행정전산망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해 토지 등 부동산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손쉽게 유출돼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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