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사업단 부당업무처리 혈세낭비

의정부시와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지방산업단지 및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물량을 과다산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거나 낭비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용현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태영외 3개업체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11월 2,3차 공사대금 79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올 2월에도 도급업체들의 현금지급 요청을 받고 계약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14억원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와함께 (주)태영외 3개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암(岩)을 활용하면 36만5천952㎥ 이상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이중 9만497㎥의 골재에 대해서만 금오지구내 포장용으로 사용토록 해 23억7천619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은 송도신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기간 2000.1∼2002.12) 용량규모를 산정하면서 상주인구 18만명에 대한 오수발생량은 인천시 수도정비계획상 최대 452ℓ/인/일에 오수화율(90%), 유수율(80%), 지하수유입률(120%) 등을 고려, 7만380㎥/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600ℓ/인/일로 적용, 9만3천312㎥/일로 산정했다.

이러한 시설용량 과다산정으로 공사비 174억원을 낭비할 우려가 높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개발사업단은 또 작년 12월 군작전구역내에서 관할부대 및 관리부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송도신도시 홍보관 건립신축공사를 하다 관리부대로 부터 ‘부동의’통보를 받고 공사를 중지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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