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버스터미널 어디로 가나<2> 업무시설 쟁점

(주)대우가 제출한 시외터미널사업계획 쟁점은 간단하다. 터미널사업이 사양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관련 (주)대우는 지난 3월 전체 1만6천142평의 사업부지내에 터미널시설(연면적 2만4천907평)과 아파트(연면적 2만4천339평)신축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관련부서 법규검토서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용도와 목적에 위배돼 불가하다고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시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터미널부지 전체를 터미널에 상가형을 포함한 복합 건축 방안으로 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승인권자(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할 경우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

제2안은 터미널에 필요한 면적만 터미널시설을 세우고 나머지에 부대·편익시설을 건축하고 남은 부지는 대우에서 매수요청할 경우 검토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시의 대안제시에 대해 (주)대우는 제1안을 변형한 것으로 터미널(연면적 1만6천830평), 업무시설(연면적 8천626평), 할인점(1만3천475평)의 제2차 면허신청서를 6월10일 제출했다.

이에대해 시는 같은달 25일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 수립 결정절차를 선행한 뒤 면허를 신청할 경우 검토 가능하다며 면허를 반려했다.

이에따라 (주)대우는 상세계획을 제출, 시가 도시계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시행인가가 나야할 10월인데도 7월에 개최돼야할 도시계획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있으며 승인이 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대우가 제출한 안이 시가 제시한 2안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10년간 표류했던 터미널이전 사업은 또다시 기약없이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최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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