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안갚는다 17시간 감금 폭행

용인경찰서는 19일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뒤 이를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시간동안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씨(27·시흥시 거모동)와 이모씨(26·안산시 본오동)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2일께 한씨가 홍모씨(36)에게 매월 10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뒤 96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갚지않자 후배들과 합세해 17일 밤 11시30분께 홍씨가 기거하고 있던 서울시 금천구 신림 7동 장모씨(40) 집으로 찾아가 홍씨를 안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용인=강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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