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생활을 ‘엿듣고’ ‘뒷조사’하는 수법이 날로 다양화하고 있다.
19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불법도청행위 등 관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1건 4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심부름센터 등의 기타위반행위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도청17명, 도청기 수입 제조판매 및 개인정보 유출이 각각 1명 순이었다.
아파트새시 시공회사 전무인 이모씨(37·수원시 팔달구 영통동)는 업자와의 계약과정에 대한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해 사업에 이용한 케이스.
일본산 도청기를 구입한뒤 자신의 회사에 설치해 경쟁업체의 새시시공방해, 약점리베이트액수 등 계약과정 전반을 녹음해 왔다.
도청기를 직접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도 있었다.
황모씨(25·수원시 권선구 고등동)는 수원시내 중심가에서 오디오 및 카세트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회사를 운영해오면서 aiwa TP-M220 카세트녹음기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저항선을 넣어 잭을 부착해 만든 도청기를 판매해오다 들통났다.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25·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는 핸드폰 고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ESN 프로그램을 입력시킨 후 AS라는 명목으로 100 여차례에 걸쳐 핸드폰 고유번호를 불법복제해 왔다.
엄모씨(27·무직)의 경우 지난달 17일 김모씨(60)로 부터 “남편의 사생활을 비디오로 촬영한 뒤 비디오촬영 댓가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도청, 심부름센터의 특정인 소재탐지, 감청행위가 기승을 부려 각종 사생활침해 행위가 성행,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심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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