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용돈을 준다고 속여 유인하는 수법으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45·평택시 팽성읍)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밤 9시께 A양(14)에게 용돈을 준다고 속여 오산시 모여관으로 유인한뒤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4시께도 같은 수법으로 B양(15)을 평택시 팽성읍 자신의 집으로 유인,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평택=최인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