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법안개정이 추진중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또다시 좌초위기에 처했다.
경기도는 20일 최근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들에게 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려, 재심의하도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부담원칙 차원에서 학교용지와 시설부담금을 분양받은 자가 내도록 한 것이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례법 개정이 지연돼 당분간 도내 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교육부는 도의 건의로 300가구 이상 2천500가구 미만은 학교시설부담금을, 2천500가구이상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받은자가 내도록 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등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문화됐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간 협의시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업자들이 반대하고 경기회복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 수개월동안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는 학교시설·용지부담금을 분양가의 1%이내에서 분양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를 시·군이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특례법 개정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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