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훼손 오염행위 무더기적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윤재륭 부장검사, 하윤홍 주임검사)는 21일 그린벨트를 훼손한 이모씨(58·하남시 미사동)와 수질환경을 오염시켜온 성모씨(38·천호공예사대표)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폐기물 처리업·광주군 오포면 추자리)와 또다른 김모씨(42·동원산업 공장장)등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하남시 미사동 457 일대 4천㎡에 가야공원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지난 97년 8월께부터 300㎡의 밭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다.

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금속장신구를 제조하는 천호공예라는 업체를 경영하면서 구리를 배출허용기준 3PPM보다 46배나 초과한 138PPM, 카드륨은 배출허용기준 0.1PPM보다 4천200배 초과한 420PPM 등 폐수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김씨 등 4명은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채 김포매립지에 반입시키려 한데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등 4천t을 하천변에 적재,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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