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45·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의사사면허도 없이 지난해 4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D빌딩 7층 등 3개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 놓은뒤 임모씨(55) 등 100여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과천=이동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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